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신경민, 진선미 의원, 박 위원장, 백혜련, 표창원, 이재정 의원. <사진=뉴시스>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이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2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의원의 발언은 상대당 후보자 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부유층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