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픈 '쿠뤠잇'에 판매자 불만 쏟아져
최저가 차액 전액 부담·높은 수수료 지적
[뉴스핌=박효주 기자]이커머스업체 쿠팡이 새로운 서비스 ‘쿠뤠잇’을 정식 오픈하기도 전에 판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판매자들은 쿠팡이 내달 오픈할 예정인 최저가 보상 서비스 '쿠뤠잇'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쿠뤠잇은 쿠팡이 인증한 우수 판매자가 온라인 최저가 상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쿠뤠잇 카테고리 내에 판매자들이 온라인 최저가 상품을 올려놓으면 쿠팡이 ‘쿠뤠잇’이 적힌 브랜드 배지를 달아주게 된다.
쿠뤠잇 배지를 단 제품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소비자가 쿠팡에 신고하면 차액만큼 쿠팡캐시를 지급해준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쿠팡이 대금을 수령하고 보상한 쿠팡캐시 만큼의 차액을 공제한 후 판매자에 입금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상품을 판매자가 쿠뤠잇으로 등록한 후 소비자가 타사 온라인 몰에서 8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 후 쿠팡에 신고하면 차액인 2000원을 쿠팡 캐시로 지급 받는 구조다.
문제는 차액 보상금 전액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타사 온라인 몰에서 자체 할인을 진행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판매자는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차액 보상금은 아이디(ID) 당 월 최대 3회, 합계 금액 5만원으로 보상 신청 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긴 하지만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없다.
만약 A상품에 대해 소비자 100명이 최저가 보상을 신고한다면 쿠팡이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차액 보상을 해야한다. 최대 보상액인 5만원 제한이 있더라도 100명에 대한 보상액인 500만원을 판매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다.
또한 판매자들은 쿠뤠잇 이용 수수료(5%)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쿠팡 판매자들이 쿠뤠잇을 이용할 경우 상품 등록수수료 11%(부가세 포함)와 쿠뤠잇 이용료 5%, 월 등록비 5만5000원(부가세 포함) 등 최소 16% 이상 수수료를 내야한다. 1만원 상품을 판매할 경우 16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셈이다.
포탈사이트 네이버 카페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 한 판매자(아이디zer*** )는 "최저가로 하면 지마켓이나 스토어팜에서 하겠지 16%에 (쿠팡에서)최저가를 하라는건지. 쿠팡이 수수료 16%로 하면 판매자들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매자(아이디 kts****)는 "로켓배송으로 적자난 걸 판매자에게 쥐어짜서 메꾸려나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팡측은 이 같은 판매자들의 불만에 대해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수 판매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뤠잇은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쿠뤠잇' 소개 페이지.<쿠팡 홈페이지 캡처>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