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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년여만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7:08

민주 "권익위 결정 존중…농어민 현실 반영한 결과"
국민-바른 "'김영란법' 누더기 될라" 한 목소리 비판
한국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13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안 정착이 되기도 전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한액 완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경조사비 상한 줄인 것 잘한 일" vs "법치 혼란 정부 스스로 자초해선 안돼"

민주당은 짧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입법 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 당 대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시행령 규정의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탁 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인 곳은 바른정당이었다. 유승민 대표는 "더 이상 예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보탰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만 상한액을 수정하고 경조사비에서 화환과 조화는 현행 안(10만원 한도)을 유지하도록 한 '예외 조항' 때문에 법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도 "아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국가 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안을 재차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음식업계, 모래는 꽃·떡·케이크 등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하고 외에도 헤아릴 국민이 많다"며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경조사비 가액을 5만원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 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보통 국민들에게는 기존 청탁금지법상 가액도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개정을 독려해왔던 한국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의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개정안보다 더 나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무위 계류 중인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늦게나마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인삼·한우·전복 등 고가 상품을 혜택을 보지 못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식사비도 현행 3만원이 유지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김영란법 시행 성과 자평…적절성·형평성 문제 제기는 계속

개정안을 두고 이처럼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권익위는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논란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2배 완화된 것이다.

또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선물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른 업계의 상향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당수 국민들은 3·5·10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에 대해 일반 국민 61.4%, 공무원 67%, 공직 유관단체 70.7%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최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결정은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법 자체에 의미가 없다.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권익위는 내년 설인 2월 14일 대목을 앞두고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24일간이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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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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