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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결사 반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2:1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3:44

7개 중기 단체장, '근로시간 단축' 업계 현실 반영 호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요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번에 일의 양을 25%나 줄이는 것은 가혹한 대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왼쪽 4번째)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금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전지현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입법화하려는 데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불안한 현실을 표명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것과 휴일근로 할증률 50%를 명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안이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40%가 속해 있다. 하지만 영세기업에는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근로시간 초과를 비롯,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 현실을 반영치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박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 도입에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케 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한국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 90%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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