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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SOFA 이행문서, 기밀 아니면 다 공개"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8:19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8:19

"관보 게재 쪽으로 검토 중…관련절차 연내 마무리 목표"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국과 미국은 21일 제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SOFA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정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 사례 등을 통해 SOFA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원만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합동위원회는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개형식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한 행정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SOFA 운영과 관련된 '합의문서'라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살필 일이 있고 미국 측에서도 할 일이 있다"면서 "각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했고, 가능한 연내에 해당 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합의문서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소관 분과위에서 정리해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위원회는 이 밖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국 측 합동위원장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제199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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