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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역대급 지진'에 양산단층대 '원전' 안전성 논란 재확산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4:27

원전 몰려있는 양산단층대 규모 7.0 강진 우려 고조

[뉴스핌=이윤애 기자] 경북 포항에서 역대 2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와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모두 양산단층대를 진앙으로 두고 있는데, 이 단층 주변에 원전이 다수 건설돼 있어 추가 지진 발생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1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오후 4시49분경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발생 직후 이번 지진으로 원전 운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약 45km 거리에 위치한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운전 중에 있다"며 "월성1발전소에서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점검중이지만 설비고장 및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양산단층대를 진앙으로 둔 지진이 두 차례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단층대 위에 건설된 원전의 안정성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지진이 반복되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1년새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두번이나 반복된 게 향후 7.0 이상 초대형 지진의 '전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산단층은 경북 포항에서 시작해 경주, 부산, 경남 양산까지 이어지는 단층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분석된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고 있다"며 "국내 원전들은 하필이면 정확하게 활성단층대 위에 건설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포항지진 진원지에서 불과 40㎞ 거리에 있는 월성지역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양산단층과 이와 이어진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이 이루는 양산단층대 위에 월성·신월성 6기, 울진 한울 6기, 부산울산경남 고리·신고리 6기 등 18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산단층대 위의 18기 원전들 중 17기는 모두 6.5로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지어진 신고리 3호기만 규모 7.0으로 지어졌다.

정부가 경주지진 후 지난달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의원들은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오늘 포항지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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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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