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추징금 5억원 선고
2심, 징역 2년·추징금 2억원 선고
변협, 제명처분...변호사 5년 금지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경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고, 불법성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홍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실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 부족으로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억원과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장 출신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남용했고, 공공성을 지녀야 할 법률 전문가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5년 정씨의 상습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수임료 3억원에 대해서는 "'몰래 변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홍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27기) 변호사를 제명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