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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기재위 "조선업 구조조정 늦기 전에 결론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6:34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30

다스 특혜지원 의혹도 도마위…與 "다스 대출, 이자율 특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진행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 지원도 지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수은을 재차 압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말고 영구채를 지정해준 곳이 있나. 왜 대우조선해양만 하나"라며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 안 된다. 늦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관련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며 "신규자금 지원없고 유동성 부족을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에서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누를 용의가 없나"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을 포함한 지난 12년간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 의혹을 파고들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현재 다스에 대한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4% 금리로 받은 담보대출 60억원이며, 이후 2009년 6월 90억원으로 증액하며 신용대출로 바꿨지만 금리는 여전히 4%를 유지했다. 이후 2013 305억, 2014년 545억원으로 껑충 늘었다가 2015년 455억원으로 감액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은성수 행장은 "대출이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뀐 것은 은행에서 전당포처럼 담보만 받느냐는 비판이 나와서 신용으로 바뀐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한다.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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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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