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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불법파견 인정안된 코레일 여승무원, 재고용 기회오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5:55

[뉴스핌=백현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인정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채용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코레일 직접 고용을 주장하다 해고된 승무원들이 11년만에 복직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재고용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2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미 KTX 여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로 이들의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 관련 문제라 여승무원들의 고용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4년 KTX 출범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계약직 승무원을 채용했다. 당시 채용주체는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이었다. 2년후 코레일은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 정규직으로 입사하라고 통보했다.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백현지 기자>

이에 반발해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한 280명은 해고됐다. 이들 중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131명의 승무원들만 KTX관광레저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쟁점은 코레일이 직접 승무원들을 업무지시하고 지휘·감독해왔는지다. 코레일이 위탁 형식을 취했지만 승무원들의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다는 게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인정될 경우 도급으로 인정된다.

1·2심에서는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열차팀장과 승무원과의 업무 연관성이 있고 원청인 코레일이 외주 승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해왔다는 점이 인정돼 승무원들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승무업무는 안전과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된다"며 "서비스 업무는 비핵심업무이므로 비핵심 업무 외주화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해고된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8640만원 임금은 부당이득이 됐다.

KTX 승무원 대책위는 지난달 관련 문제를 UN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고발하고 규탄한다는 것. 대책위 측은"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KTX 승무원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돼 원인무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당시 철도 승무원들을 현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전원 정규직 채용하려고 했었으며 당시 채용한 직원 일부는 아직 근무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측에서 시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인권변호사는 "불법파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파리바게뜨와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아닌만큼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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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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