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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낙마에 장기표류 중기부…정치권 인사 카드 재점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54

박성진 후보자 15일 자진사퇴…후보자 지명 22일만
새 중기부 수장에 정치권 인사 또 다시 수면위로
하마평에 산자위 출신 정치인도 '솔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역사관과 종교관 등의 논란을 빚어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2일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 이후로는 이틀 만에 내려진 신속한 결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이후 50일 넘게 장관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됐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차기 장관 후보자 지명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박성진 후보자 종교관 논란 등 발목…표류하는 중기부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박 후보자는 그동안 창조과학론 종교적 편향성 지적, 독재 미화 및 뉴라이트 사관,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와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장남의 위장전입 논란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은 박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창조신앙을 설파해왔고, 논란이 제기 돼자 지명 이튿날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맡았던 이력은 박 후보자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창조과학회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주장하는 단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후보는 지난 11일 치뤄진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맡았던 이력과 관련해 의원들의 수많은 공세를 받았다. 특히 박성진 후보자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본다"며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네티즌들의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박 후보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에 무지했다"면서 자신의 종교관에 대해서도 "창조론이 아닌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됐다. 악화된 여론과 여야의 압박을 의식한 박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의 변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이후 52일째 선장없는 항해를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외에 공석으로 있는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 자진사퇴 후 착찹한 심정이다. 상황에 따라 많이 꼬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후보자 임명까지 또 다시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우선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정치권 인사 또 다시 수면위로…하마평에 산자위 출신 정치인? 

청와대가 고심끝에 선택한 박 후보자의 낙마로 비교적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정치권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중기부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풍부한 업계 경험과 학식을 동시에 갖춘 멀티플레이형 전문가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때문에 정치권 인사는 중기부 장관 후보군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30여명을 검토했다"며 "박 후보자는 최종 후보에 오른 2명 중 1명이었는데 실물경험도 있고 학교경험도 있어서 괜찮겠다 여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정치권과 관련 업계는 정치권 인사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깜짝 인사'로 지명됐던 박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여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임명 초기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를 이끌어가기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인지도가 어느정도 갖춰진 중진 의원 가운데 한명이 차기 후보자로 선정돼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병관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이다.

3선 출신인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NHN 게임즈 대표이사와 게임 개발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김병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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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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