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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한국, 전세계 거래의 2/3 차지…열광의 명암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7

시세조작 의혹 꾸준히 나와…잠재적 리스크 요인 지적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리플코인 5억4600만개 중 3억5800만개가 한국에서 거래됐다. 66.03%에 달한다. 미국에서 개발되고 일본 금융권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거래는 한국에서 2/3 가량 이뤄진다. 한국 거래 비중이 높을 때는 70%를 넘어가기도 한다.

리플 뿐만이 아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의 비트코인캐시 역시 한국의 거래 비중이 40.02%에 달한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모네로 역시 한국 거래 비중은 42.51%이고, 퀀텀은 한국 거래 비중이 73.99%다.

그나마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한국 거래 비중은 5.68%, 24.66% 정도다. 물론 적은 비중이 아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중 7위, 이더리움 거래소 중 1위에 각각 올랐다.

가상화폐가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국적 없는 화폐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이런 비중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된다. 하지만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가조작은 처벌받지만 가상화폐의 시세조작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특정인들이 서로 짜고 거래 하면서 시세를 올리는 ‘통정매매’ 는 주식시장에서는 단번에 금융당국에 적발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가능한 거래수단이다. 자신이 주문을 내고 자신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자전매매’는 물론 높은 가격으로 사거나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서 시세를 움직이는 ‘고가주문, 저가주문’도 불법이 아니다.

1억원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저가에 산 뒤, 시가보다 10% 높은 가격에 100번만 통정거래를 한다면 단숨에 110억원의 거래가 잡히는 식이다. 

그야말로 법도 규제도 없는 ‘욕망의 늪’이다. 국내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리플 등 가상화폐는 이런 꾼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부 가상화폐에 시세조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사업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상 과열 현상이 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배경에는 투자금 대비 몇배씩 수익을 올린 최근 몇 년 간의 사례가 신화처럼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00만원 선을 오가는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60만원대에 불과했다. 이더리움의 가격도 작년 10월 1만원대에서 최근 30만원 중반대를 형성 중이다.

때문에 세계에서도 유독 높아진 국내의 높은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향후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 관계자는 “세계에서 다양한 보고서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전망하지만 수익활동이 있는 기업과 달리 정확한 근거나 기준을 찾기 힘들다”며 “결국 가상화폐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최근 중국 규제에 따른 폭락에서 볼 수 있듯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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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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