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의결…13일 최종 확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서영교 무소속 의원(서울 중랍구갑)이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서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의 복당은 13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한 석 늘어난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7일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은 탈당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당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서영교(왼쪽)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