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관계자 수사 후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의 실상을 확인, 공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 재개를 하기로 했다.
당초 원 전 원장은 오는 30일 파기환송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허가하면 선고가 연기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09년 2월 취임 이후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외곽팀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했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