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재단 '온율'에서 활동 중인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를 선정했다.
소순무 변호사. [뉴시스] |
한국법률문화상은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과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법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소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 배치됐고 이후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세무조사 남용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또 소 변호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고,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는 입법 활동에도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학술과 교육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무서 '조세소송'을 저술했다. 지난해에는 제8판이 출판되기도 했다. 조세법연구 등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2017년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