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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지분 4.6%에 불과...재벌총수와 다르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8:15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8:15

준대기업집단 결정 앞두고 이해진 창업자 공정위 찾아가 의견 피력
국내 총수 대기업과 달리 '독립적 경영권 유지', '지배구조 투명' 강조
총수 지정 시 이미지 글로벌 이미지 타격...새로운 대안 요청

[뉴스핌=심지혜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청했다. 전통적인 대기업들과 달리 창업자로부터 독립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준대기업집단'이 아닌 실질지배자(총수)가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네이버>

16일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지난 14일 공정위를 방문, 준대기업집단대신 총수(동일인)없는 기업으로 지정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다. 공정위가 9월초 발표할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준대기업집단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미만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제도다. 

네이버의 6월말 국내외 자산 총액은 6조4400억원으로, 해외자산을 감안하더라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해진 창업주는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네이버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준대기업집단지정과 관련된 공시자료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게된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는 공정위를 방문, 자신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동일인 지위는 본인이 아닌 법인 ‘네이버’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4.6%)이 다른 대기업 총수와 달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대주주는 국민연금(10.5%)이다. 

실제로 이해진 창업자의 공식 직함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사실상 경영 보다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 출자도(17.6.30 기준). <자료=네이버>

이와 함께 네이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하면 글로벌 IT시장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도 투자 위축 등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재벌 총수기업으로 관리되면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공정위 평가가 절대적 잣대를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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