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②] 가해기업이 피해자들 보상…정부 역할 ‘실종’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4:51

가피모 "특별법 우선 '환영'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 협소"
다른 장기 피해 인정까지도 시간소요·갈등 예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안 된 점도 비판 대상

[뉴스핌=황유미 기자] 오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인 탓에 피해자 구제 폭이 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우선 피해 인정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이다.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3·4단계 피해 판정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개연성을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기존보다 폭넓게 구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자금이 1250억원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상자 선정에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호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고 사용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사용한 걸로 간주하고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게 돼야한다"며 "아직까지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피해자를 판별하고 있어서 지금의 특별법 또한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구제위원회가 간, 심장, 신장, 피부 등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근거 마련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역학적 근거는 있으나 증상과 원인이 다양한 질병의 경우 개별 진단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장기까지 연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질환 외 다른 질병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갈등의 반복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법 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피해구제 체계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업체에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단체들은 구상권으로 피해자들을 지원·구제하는 현행 체계는 피해자 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해 기업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정기준이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선터 소장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폐손상 판정의 약 30%에 불과한 1·2단계만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구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 소비자 피해액의 몇배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소비자 건강·생명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최 소장은 "애초에 이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징벌제가 쏙 빠졌다"며 "징벌제는 제조사에 대한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국회의 시각이 피해자의 시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 이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데, 결국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긴급 구호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30만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있는 국가적 재난 사건이므로 단순 피해구제가 아닌 진상규명의 방향으로 (특별법이)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