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마지막 심리 이재용 측 "단 1프로도 청탁한 것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20:41

최종수정 : 2017년08월05일 11:04

삼성 "정유라 지원, 뇌물 아냐...'뜯겼다' 생각해"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는 7일 결심 전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52차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삼성, 朴 '승마 지원 요구=정유라 지원' 알았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 때 비인기종목인 승마라는 분야를 콕 집어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을 도와달라'고 언급한 점은 단순한 스포츠 지원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어 의중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적시한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특검은 "정확한 워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또 뇌물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개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과거 사건에서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임을 알고 청탁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지원 당시)세상은 비선 실세 '최순실'을 몰랐다. 그렇기에 최순실도 박원오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대통령에게 승계를 위해 단 1프로도 청탁한 것이 없다. 정치권 관여하면 탈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면 그 대가인 경영권 승계 현안을 왜 한번도 청탁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코어스포츠 승마 용역 계약은 허위였나

독일에게 정유라에게 지원한 명마와 차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마필은 등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한 사람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며 "말을 산 동기가 (대통령이) 좋은 말을 사주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장비가 삼성에 등재돼어있으며 마필 구매 계약 당사자도 삼성전자다"고 반박했다. 명마 비타나V, 라우싱, 차량 네 대 모두 삼성 소유라는 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을 사준다'는 말은 승마계에서 말을 탈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며 "라우싱은 국내에 반입했고 비타나는 검역 때문에 반입하지 못했지만 삼성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삼성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는 실체 없는 회사이며, 코어와 맺은 200억원대 계약은 정유라 1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라며 "승마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하려면 승마 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코어스포츠를 통해 6명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이었다"며 "별도 코치도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 세무신고도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했고, 황성수 전 삼선전자 전무도 되돌리려고 노력했다"며 "(정유라 단독 지원)으로 변질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순실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이)정당하지 않으면 다 뇌물이고 범죄인가"라며 "특검은 돈을 준 이상 뇌물이라고 여기는데 삼성은 '뜯겼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오는 7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1심 선고는 8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