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 이언주 "국민의당 '제3의 길' 위해 신진세력 나서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0:44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3:46

전당대회 출마의사 내비쳐...안철수와 협의해 정리
'막말' 논란에는 "진중한 행보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정부·재벌혁신 필요성도 강조

[뉴스핌=김신정·조세훈 기자]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의원(재선, 경기 광명을)이 "당에 새판을 짜려면 좀더 신진세력들이 나서고, 발전시키는게 맞다"며 출마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다만 제3의 길을 함께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할 경우,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구도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주위에서 당의 활력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위해서라도 당에 새판을 짤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중진의원들 중에서도 당이 많은 어려운 상황이라 새롭게 거듭나기위해선 신진세력 출마해 당권을 잡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민의당의 방향성인 독자노선 '제3의 길'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구보수세력의 제1의 길, 민주화세력의 제2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함께 가려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려는 길은 이념에 치우쳐 경직돼 가는 것보다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혁신적 사고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합리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쪽에서 뭐라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편에선 그 반대편을 반대한다"며 "서로 주고받고 끝나며 타협이란 없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당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합리적 잣대를 통해 해법을 빨리 도출하고 국민 시각에서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여야 양당 체제의 대립적 대결 구도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주위에서 오해를 사는 부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파업 노동자 비하발언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다 학창시절 사장에게 아르바이트비를 떼여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언급으로 최근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러 가지 진중한 행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었던 것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관되게 이야기하다보면 아마 제가 추구하는 제3의 길이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안에서) 민주화 시대 정치세력의 지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해법인가'라는 것에 대해 제3의 길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 정신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이런 이론이 한계기업과 한계상인 등이 많은 한국사회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계의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이 올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금을 올려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이론은 맞는데, 기업과 상인 입장에선 고용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결국 원가를 낮추거나 판매가격을 올릴텐데 이러면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돼 가계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질서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하고, 한계기업과 상인이 도산했을 때 나락으로 내몰리는 이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인 사회안전망과 실업대책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선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와 부동산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주거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고 전·월세가격을 통제하는 등 이부분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혁신과 정부혁신, 재벌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제모델 자체도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되 중소기업과 상공인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경제모델이 돼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