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10여곳 주말 일평균 방문객수 최소 50만명 이상
골목상권 보호에 소비자 권익 뒷전 불만 목소리 커
[뉴스핌=이에라 기자]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을 포함한 10여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주말에 이곳을 찾던 최소 50만명 이상의 '몰링족'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몰링족'은 쇼핑몰 한곳에서 쇼핑, 외식과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뜻한다.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영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형마트나 SSM처럼 복합쇼핑몰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매달 2번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 규제 여부나 수준은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내 유통산업법을 개정한 후 내년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약 900평) 이상인 상시 운영 성격을 갖춘 곳이다. 스타필드 하남이나 롯데월드몰, 타임스퀘어, 여의도IFC를 포함해 주요 복합쇼핑몰은 10여곳이다. 다음달에도 경기도 고양시에 스타필드 3호점이 오픈한다.
아직 영업규제 대상인 복합쇼핑몰의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울렛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도심형 아울렛과 프리미엄 아울렛이 모두 포함될 경우 영업규제 대상이 80여곳으로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번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아울렛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업체 실적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이익이 각 유통 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며 "규제 대상에 아울렛이 포함된다고 가정해야 연 1~2%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도 "아울렛이 규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유통 3사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2~5% 내외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강화의 최대 피해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복합쇼핑몰은 주말에만 최소 50만명 이상이 찾고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말 고객수는 주중 고객보다 1.5배~2배 늘어나는데, 연휴나 공휴일에는 방문객이 더 많다.
잠실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와 맞닿은 롯데월드몰은 4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일 평균 방문객수가 12만명이나 된다. 주말에는 평균 16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작년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은 주말에만 일 평균 1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포함되는 판교 현대백화점도 주말에만 5만명 이상의 고객이 찾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 서울 중심지에 있는 복합쇼핑몰을 다 포함하면 주말에 다녀가는 고객수가 최소 50만명은 넘을 것이라는게 업계 추측이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설립 단계부터 반대 목소리가 커져 신규 출점에 발목이 잡히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빛을 잃을 수 밖에 없다. 8월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은 약 3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신규 고용을 위해 채용 박람회를 열고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열린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창원에 스타필드 입점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역 소상공인들과 일부 정치권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며 건립 중단을 외치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얘기"라며 "소상공인 보호 아래 소비자 권익은 오히려 침해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소비자들은 정책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