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에 '갑질'혐의 퀄컴 "관행 못바꿔" 버텨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5:38

특허권 남용 시정명령 효력정지 관련 공판 열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