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닮은 듯 다른 韓美 특검과 탄핵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0:21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
한국은 헌법재판소, 미국은 상원서 탄핵결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졌던 수개월 전 한국의 정세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지난 대선 당시 모종의 관계를 맺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까지 경질시키며 '사법방해'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다.

이같은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선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뮬러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FBI국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블룸버그·뉴스핌DB]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검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형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임명과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국회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골라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20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1999년 폐지됐다. 대신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조직으로 특검이 편입됐다.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것.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 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검을 임명한다.

미국의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은, 미국이 과거 수차례의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의 특검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번 뮬러 특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서도 탄핵 정국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역시 우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탄핵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절차만 봐도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를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 측 소취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그 시점부터 피소추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부터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피소추인이 탄핵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하원의회에서 가부를 따진다. 즉, 우리의 국회 역할을 미국에선 하원이 맡는 셈이다. 우리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면 가결된다.

이때 탄핵안이 가결되도 미국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하원에서 올라온 탄핵안은 상원에서 재판을 통해 심판하는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파면이다. 이때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또 탄핵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은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