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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포털 AI 기술 선점 경쟁...'키맨' 역할 부상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4:39

KT(김진한)·SKT(이상호)·네이버(송창현)·카카오(김남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 기업을 대표하는 ‘키맨’을 전면에 내세웠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 우면동 KT융합기술원에 AI테크센터를 마련했다. 이 센터는 기술개발, 제휴사들과의 협력, 인공지능 플랫폼 지능화 사업 등을 맡는다.

센터장에는 김진한 융합기술원 상무를 임명했다. 그는 1992년 KT에 입사한 후 올레tv 개인화 추천 및 검색 서비스, AI 기반 TV 비서 서비스(기가지니) 등 주요한 업무를 맡은 인물. KT는 김 센터장을 중심으로 5대 융합사업인 ▲스마트 에너지 ▲통합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 관제 등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AI 스피커 ‘누구’를 출시한 SK텔레콤은 같은해 10월 전담조직인 ‘T브레인’을 신설하며 AI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표 직속인 AI사업단을 신설하고 SK㈜ C&C, SK플래닛 등 계열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주목해야 할 인물은 이상호 AI사업단장이다. LG전자기술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NHN기술연연구팀장, 다음카카오 검색본부장을 거친 이 단장은 현재 SK플랫닛 최고기술책임자도 겸임하고 있다.

SK플래닛에서 AI추천, 챗봇 기능 등을 ‘11번가’에 적용한바 있는 이 단장은 e커머스와 AI 연동해 수익확대도 추진할 전망이다.

최근 세계적인 AI연구소인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네이버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AI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기술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핵심 인물은 송창현 CTO 겸 네이버랩스 대표다. 2008년 NHN 이사로 합류한 송 CTO는 네이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플랫폼위원회 멤버이기도 하다. XRCE 인수 역시 송 CTO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 2월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설립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대표를 맡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현장에서 활약하는 키맨은 김남주 연구총괄이다.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자몽랩’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김 연구총괄은 국내 최고의 딥러닝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로 카카오의 AI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맥킨지가 전 세계 AI 시장이 오는 2025년 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자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아 시너지 효과를 노리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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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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