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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의 공포] 제2 가습기살균제로 번지는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0:52

맥도날드 "위생 이상 없다" vs 업계 "선제대응 미비"
‘햄버거 병’ 둘러싼 진실공방,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

[뉴스핌=전지현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은 여러모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성을 보인다.

한국맥도날드가 피해자 진상규명에 앞서 일단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맥도날드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아이가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2016년 10월 18일, 2017년 6월 20일)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역시 피해자들의 끝없는 피해 진상규명 요구에도 해당기업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연관 기업이 총 24개사에 달했다. 소극적 자세를 취했던 기업들의 대응으로 살상무기와도 같았던 제품은 8년간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5년만에 수면위에 올라온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약 2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초기 원인균 발생경로 진상규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점도 비슷한 모습이다. 피해자 가족 최은주 씨는 HUS 진단서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진단서상 (햄버거병 때문이라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병원측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진단서는 환자 발언을 근거로 어떤 음식 섭취로 인해 어떤 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피해자가 A양 단 한명에 그칠 것으로 여겨졌으나 연관 피해사례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두살 남아가 식중독 증세로 1달간 입원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함께 먹은 4살 여아도 비슷한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지난해 12월 일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지 않은 햄버거 패티를 발견한 뒤 해당 매장에 항의하자 케이크와 쿠폰으로 사과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일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 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 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현재 미국 법원에 맥도날드 미국 본사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을 비판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한층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살과 3살 아이를 둔 워킹맘 이미선(서울 왕십리·40) 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햄버거를 사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주로 찾는 먹거리 제품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사과 한개 마저 유기농 제품만 먹이는 엄마 입장에서 4살밖에 안된 아이가 앞으로 해쳐나갈 미래를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인과관계 증명을 앞세우기 보다 최소한의 도의적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심정을 전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햄버거 패티는 고온에서 가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거의 없긴 하다"면서도 "(A양이)햄거를 먹고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 파악과 금액을 차지하고, 피해자 구제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맥도날드한국은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에서 이런 선제적 처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은 4살 여아 A양이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에서 공복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HUS는 1980년대 미국에서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난 후 집단 발병이 보고된 이후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대장균 O157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신장이 90%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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