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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달러/원 1157.4원...4개월만에 최고치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7:06

북한 도발에 외국인 민감...1160원 돌파 여부 관심

[뉴스핌=허정인 기자] 6일 달러/원 환율이 전종가 대비 6.9원 오른 1157.4원에 마감, 지난 3월 10일(1157.4원) 이후 약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내 투자자산을 팔고 달러로 역송금한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시스>

시장은 1150원 선을 뚫고 올랐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봤다. 다른 재료가 부족해 1160원선을 뚫기 어렵다는 분석과 외인의 이탈로 환율이 1160원을 상향 돌파할 수 있따는 의견이 맞섰다.

이날 오전 달러/원 환율은 수출 네고 물량으로 장중 1150원선까지 하락했으나 위안화 절하 고시, 외인의 달러 매수로 상승 폭을 키웠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장 초반에 1150원 근처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보였고 이후부터는 JP모건이나HSBC 등 역외 쪽에서 포지션을 적극 구축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면서 “다른 통화대비 더 많이 오른 점을 봐서 외인들이 북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 같고, 결국에는 스탑성 매물까지 나와 장중 1155원을 넘어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직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으나, 우선은 원화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베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추세를 보면 결제수요, FOMC, 대북리스크 등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금이탈에 대한 수요 혹은 그에 대한 기대심리 정도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향후 달러/원 환율의 방향에 대해선 시장이 의견이 엇갈린다. 은행딜러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150원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는 1160원으로 오르냐 마냐가 되겠고, 오늘 런던이나 뉴욕 등 역외에서 1150원 초반까지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1160원 가시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며 “외인의 이탈 여부가 얼마나 가속화될 지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다른 딜러는 “상단매매를 제한하는 재료는 없어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딱히 있는 모습도 아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1150원을 지지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위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 1160원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경원 NH선물 연구원은 “내일 달러/원 환율은 민간고용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겠으나 달러 강세로 연결될 모멘텀이 부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북리스크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외인 자금 동향에 따라 소폭 되돌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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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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