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朴, 몸 안 좋아 쉬고 있다...증인신문 다음에"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이 도중에 끝났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신문은 기일을 정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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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등 혐의에 대한 27차 공판에서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박 전 대통령이 책상에 머리를 댄 채 있자, 재판부는 10분간의 휴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퇴정했다. 이후 개정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 도중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해라"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출석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진 그의 수첩 2개를 공개했다.
박 전 과장 증언에 따르면 수첩에는 '연구용역-SK에서 진행' '가이드러너 학교설립 제안→포스코' '선수콘트롤을 자체로 갖고 있고 SK에서 후원하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측은 수첩의 진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박씨가 수첩을 제출한 점을 두고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전 과장은 수첩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을까봐 수첩을 갖고 있었다"며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관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제공한 70억원의 뇌물관계를 따지는 심리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의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