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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서울교육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학생부 기재 말아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4:06

서울교육청, 22일 서울교총·전교조와 함께 첫 공동 기자회견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등 교육적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 문제로 치부되면서, 개선 이후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 학교자치 강화,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이하 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 이하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간 나타나는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지다 보니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사소한 아이들 문제가 학부모 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발생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법적 조언이 가능토록 하되, 사소한 갈등은 교육적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의견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기록 제도는 지난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외에도 학교자치 확대,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 규모와 시기는?

▲8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안되면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로서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니다.

앞서 권역별로 4명의 변호사를 배치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인당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7분이 추가돼 11명이 되면 총 4억2000만원이 매년 들어간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원들의 의견을 바꾸는 데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약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배치될 경우 학폭위가 사실상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변호사 배치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한 제도다. 또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부분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극단적 일탈 사건의 경우 바로 법적인 장치를 도입해 완화시키려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 일탈 현상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왜곡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이 폭력으로 규정돼 버린다는 의미다.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적 과정을 통해 아이가 성숙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사라져 버린다. 때문에 낮은 수준의 갈등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되도록 학생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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