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청렴특별시 서울 만든다"…서울시, 감사위 재개편 공청회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1:46

15일 오후 2시 서소문별관서 개최…시민 등 250여 명 참석
'시민감사자문단' 도입·공익제보자 인센티브 확대 등 논의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과 관련, 15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사위 조직과 감사, 인력 등과 관련 다양한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서울시는 특히 내달 '시민감사자문단' 도입을 준비 중이다. 감사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기술 분야와 관련해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자문단은 각 분야 시민대표와 기술감사 분야 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향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청렴조례 제정을 통한 청렴정책자문위 구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실효성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다음 달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민감사 요청란'을 개설, 감사대상 선정과 감사수행, 사후관리 등 감사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이번 달부터는 공익감사단을 투입해 복지나 보육환경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재정누수를 중점 관리하는 등 입체적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 포상 확대와 '모범일꾼' 표창 등 공익제보자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감사종류에 따라서 필요·최소자료 요구기준과, 감사심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수감부서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사부서는 자체감사 심의 점검을 강화토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사항보고서와 처분요구서, 부의안요약서와 감사결과보고서 통합 등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사가 가능토록 만들 예정이다.

감사전문요원을 매년 채용한다는 인력교육 방안도 추진된다. 변호사 등 감사관련 업무자를 감사직류 6~7급으로 공개채용하고 행정6~7급 대상 직류전환 모집시 홍보 강화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신규채용의 경우 매년 5명 이상 정례화해 감사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감사교육 의무이수시간도 최대 40시간으로 확대한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위는 그동안 서울시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협업모델 조성으로 시민참여형 감사 시스템 정착과 청렴특별시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개최된다. 시민들과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