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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질 듯 꺼지지 않는 개미들 'NPL(부실채권) 투자'...왜?

기사입력 : 2017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5월03일 09:00

NPL 개인투자 3조~5조원 규모 추산
금융당국 제동 불구 NPL 투자 인기
NPL펀드, P2P등 간접투자 상품 확대

[뉴스핌=이광수 기자] 31조3000억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분기까지 집계한 국내 은행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규모다. 조선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과 금리인상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실채권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것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어렵게 된 채권을 의미한다. 이 중에는 주택이나 공장 같은 부동산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부실채권과 카드 연체금이나 은행권 무담보 신용대출금이 연체된 무담보부실채권도 있다. 개인투자자가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담보부실채권, 그중에서도 아파트다.

사실 부실채권은 개념부터 쉽지 않다. 부동산과 경매, 채권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투자 수요는 꾸준하다. 전체 NPL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조~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NPL 투자법을 따로 소개한 책만 최근 2~3년 동안 30여 권 넘게 나왔다. 매 기수당 40~50명의 수강생을 받으며 NPL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사설업체만 수십여 곳. 인터넷 강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개인투자자에게 틈새 투자의 한 방법으로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다.

◆ 금리인상 시기 = NPL 투자 적기

올해 국내외 시장 핫 이슈 중 하나가 금리인상이다. 작년 말 0.25~0.50%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3월까지 두차례 상승해 현재 0.75∼1.00%다. 연방준비제도(Fed)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기준금리도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리인상 기조는 NPL 투자자들에겐 호재다. 김임권 KB증권 연구원은 "NPL 투자에 금리인상은 긍정적 이슈"라며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면 우량한 담보물들을 싼 가격에 편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낙찰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가 바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김 연구원은 "지금이 금리인상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NPL 투자를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귀띔했다.

◆ NPL 투자 원리는

NPL의 시작은 은행이다. 은행은 금융감독원 제재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실채권을 내다 판다. 이를 연합자산관리(UAMCO·유암코)와 대신F&I 같은 부실채권 유동화회사(AMC) 가 입찰 등을 통해 덩어리째 매입한다. 건당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AMC는 매입한 NPL의 채무관계를 단순화한 후 경매에 부쳐 자금을 회수한다. 이 채권의 담보는 대부분 주택과 상가 등이다. 경매 낙찰가격이 저당권 매입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을 챙길 수 있다.

◆ 달라진 대부업법 → 달라진 직접투자

작년 상반기까진 일반 개인투자자도 NPL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다. AMC를 통해 직접 NPL 채권을 취득해 연체이자만큼의 수익을 얻거나 실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은 NPL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방법을 만든다. 현재 경매학원가에는 '대위변제'법이 직접 채권 매입 투자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채무를 갚아주는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얻어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지지옥션, 굿옥션과 같은 사설 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검색한 뒤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선순위 권리를 받는 것이다. 합의가 끝난 뒤에는 금융기관에 채무자와 동행하거나, 채무자의 대위변제 동의서와 경매사건기록열람 위임권 등을 받으면 된다. 직접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투자자들 주장이다.

◆ 투자자-학계-금융당국 시각차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NPL 투자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담보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헐값으로 구매한 악성채권을 떠넘기는 방식의 사기도 여전하다.

하지만 NPL 투자자들은 개인의 건전한 투자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건전한 채권투자자를 모두 악덕한 대부업자로 만들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대부업법 개정 이후 내세우는 '대위변제' 방식도 문제가 있는 투자법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데, 채권만 이전받을 목적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것 역시 유권해석상 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물론 작년 법 시행 전 AMC나 개인이 갖고 있던 채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무작정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며 "투자 사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늘어나는 간접투자 수단

전체 NPL의 10% 정도는 개인투자자 수요로 추산된다. 직접투자를 막은 대부업법 때문에 간접투자 방법이 풍선효과처럼 생겨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NPL 펀드다.

IBK투자증권과 신한PWM은 최근 NPL을 사들여 사모펀드를 결성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각각 100억원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권 KB증권 연구원은 “NPL펀드 시장은 과거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 중심의 투자처였다”며 “달라진 대부업법 등의 영향으로 리테일 펀드가 활발히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KTB신용정보가 자회사인 더줌자산관리를 통해 내놓은 NPL P2P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모펀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KTB신용정보는 KTB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채권 추심 등을 하는 회사다. 투자기간은 3~12개월 등으로 연 예상수익률은 평균 10% 정도다. 이충일 더줌자산관리 대표는 "상품의 담보는 KTB신용정보에서 직접 채권 추심을 수임해 회수할 예정"이라며 "담보 상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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