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독립기념관 업무협약…내달 1일부터 육군에서 전군 확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군 장병들이 휴가 기간 중 충청남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다음 휴가 때 하루가 늘어나는 '휴가보상제'가 육군에서 전군으로 확대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윤봉길 의사 장손녀)과 '장병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방부 제공>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윤봉길 의사 장손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병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모든 장병은 다음달 1일부터 휴가 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그 다음 휴가 때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됐다.
장병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2시간 이상 머물면 출입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휴가증에 방문 확인 도장을 받아 부대에 제출하면 다음 휴가 때 1일을 더 받게 된다.
국방부는 "육군이 시행하던 '휴가 장병 독립기념관 방문 시 1일 보상 제도'를 전군으로 확대하여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 중 독립기념관을 1회 이상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독립기념관측에서는 전문해설가를 지원하는 등 방문 장병들에게 수준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독립기념관 협약의 주요 내용은 ▲휴가보상제 등 국군 장병과 가족의 독립기념관 관람 지원 ▲장병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라사랑 연구협력과 학술교류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군 장병들이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본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이 국방부와 함께 장병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협약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