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기호 1번), 브이(V)자 표시(기호 2번) 등 가능
지난친 규제라는 여론 반영한 조치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 당일 엄지손가락(기호 1번)이나 브이(V)자 표시(기호 2번) 등 투표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
4·12 재보궐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정효(21·여)씨가 투표용 도장을 손등에 찍은 인증샷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앙선거관리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투표인증샷을 SNS에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해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가능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을 반영해 투표인증샷 등을 모두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