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는 30일 열린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률 가운데,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이다. 법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 등으로 바꿨다. 이에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