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조사 받고 귀가 후 8일만 외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나올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YTN캡처 |
지난 22일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지 8일만의 외출이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지난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려여 측 의견을 들은 뒤,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전 심문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 준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준비된 호송차량에 올라 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귀가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8분 삼성동 사저에서 나왔다. 10시9분 차량을 타고 18분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10시20분 하차한 뒤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