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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ruth] '영업비밀' 삼성 반도체 보고서 공개...중국업체만 이득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9:22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9:22

"영업비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법원 판결 왜곡"

[뉴스핌=최유리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칩 사진 <출처=블룸버그통신>

23일 삼성전자는 뉴스룸 홈페이지에 '한겨레신문 3월 22일자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공장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일부 언론사가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2일 '고용부가 이미 국회 제출해 공개됐는데…"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820여 쪽 분량으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생산 공정 흐름도, 생산 라인 배치도,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 투입량, 장비∙시설의 종류와 개수, 작동 방법 등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쌓아온 지적 자산이 담겨 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김강대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경쟁 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해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고용부는 강 의원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자료를 내주며 기밀 정보가 상당수 담겼으니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실은 해당 자료를 일부 언론사 기자에 열람하게 했다. 강 의원실의 조라정 보좌관은 "고용부의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보고서는 공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개선안을 담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언론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담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장비 배치의 경우 생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선 정보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국같은 경쟁국에선 군침을 흘릴 정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나간 내용이 어떻게 퍼져나갈 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중국업체의 추격이 거센데 국내 업체가 가진 첨단 기술 정보가 유출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법원이 비공개로 판결했다며 정보의 민감성 자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출 받은 기관이 삼성의 지적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영업비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과 함께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제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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