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오늘 수사결과 발표...崔, KEB하나 인사 청탁
외교부 내정에도, 미얀마대사·코이카이사장 崔 추천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알선 시행사지분 15% 취득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인사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권사업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고 이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엉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압박했다.
특검은 KEB하나은행 본부장급 인사는 은행장 추천 후 하나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되므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또 미얀마 ODA 사업에서 최씨가 이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경 박 대통령을 통해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결론냈다.
특검은 외교부가 이미 미얀마 대사 및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해당하는 인사를 내정해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고 했다. 또 유 대사는 삼성전기 임원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할 뿐더러 미얀마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이사장은 외교부 출신이 아닌 코트라(KOTRA) 출신으로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였다. 특검은 이에 다라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종 인선이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6월경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MITS Korea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알선)해 주는 대가로 주식 15.3%(총 3060주)를 장시호(38·구속기소)씨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기한 종료일에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을 통해 총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