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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금요일 4시 퇴근? 중소기업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8:40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06:29

민간기업 인센티브 '한계'…대-중소기업 양극화만 심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금요일 조기퇴근 안에 대해 "민간에 확산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기업 인증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고, 그외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납기일과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납기일 앞두고 조기퇴근 어려워...중소기업 "현실 모르는 얘기"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한 번의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대신 모자라는 근무시간은 월-목요일 30분씩 초과근무해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단축근무를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책정과 연장 근로에 대한 계산을 할 인력이 없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47.3%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다. 정해진 납기기한이 있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특정 날짜에 맞춰 조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에 포함하는 안이 언급됐으나, 이는 실제 기업현장에서 존재감이 희미한 제도다.

이명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과장은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신청해서 선정받는 것인데 포상은 극소수 기업에 한정되며, 단가협상 등에 불리할 수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려하는 협력업체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수주에서 일부 가점을 얻는 수준에 머물러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일부 대기업 이미 자율출퇴근제... "차이 못느껴"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주 40시간을 채우면 업무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도입 중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금요일 오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다.

현재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4곳 중 1곳이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업중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한 기업은 12.7%에 불과하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과장은 "대기업의 26%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현장으로 확산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산업화시대 면대면 방식의 기업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변형적인 근로시간을 하기에는 시스템이나 문화가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무환경 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명주 중소기업중앙회 과장은 "유연근무제의 중소기업 활용 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대체휴일제처럼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된 혜택이 된다면 중소기업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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