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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올인’…靑 압수수색 뒤집기 실패

기사입력 : 2017년02월18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2월18일 14:12

李 재소환부터 구속까지, 긴박했던 일주일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각하”…멀어진 靑
우병우 혐의입증에 속도…수사기간 연장 기대감 솔솔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 특검' 비판에 휩싸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2월 셋째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끝내 구속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사기간은 정확히 10일 남았다.

◆ #1 이재용의 '재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3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다시 특검사무실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수사에 올인했다. 기각 이후엔 점심을 모두 도시락으로 때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검팀은 수시로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강수사 끝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오늘도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짧막한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같은날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정유라씨에 대한 말(馬)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까지 총 5명의 삼성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2 박영수의 '승부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 귀가 이후 특검팀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지난 14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박상진 사장도 포함했다.

여기서 특검팀은 승부수를 던졌다. 추가죄목이었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1차보다 2개 늘어난 총 5개의 죄목을 적시했다. 1차 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3개였지만, 2차 때는 특경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페이퍼컴페니인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78억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를 적용했다. 또 정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지원방식으로 건넨 것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이라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설 연휴께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다. 여기엔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사용해 주고 받은 570여건의 통화내역도 신규 증거였다.

◆ #3 한정석의 '결단'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교통표지판이 현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리고 지난 16일 이 부회장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심사를 맡은 이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최순실씨와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구속한 반면, '정유라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성급히 예단할 수 없었다.

심문은 역대급이었다. 오후 7시 끝났다. 결과는 지난 17일 새벽에 나왔다. 이 부회장 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검의 노림수가 통한 것이다.

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며 박 사장이 뇌물공여의 주도적인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4 다음주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재용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특검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행정법원이 특검에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이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강제진입을 포함해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과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도 주목할만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검팀은 오히려 오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될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더 기대를 거는 눈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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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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