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소장 낙마’ 이동흡 “朴 뇌물죄 아냐...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증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1:42

“탄핵소추위, 뇌물죄 증거 없자 무리하게 새로운 법리 주장”
“朴 애국심 존중 못해도 조금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부정하며, 이는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표 법률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처음으로 변론을 가졌다.

그는 지난 6일 청구인 측이 낸 '탄핵소추 사유 중 삼성그룹 특혜조치' 준비서면을 비판하며 이번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는 진술을 이어나갔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기존 소추사유에 없었던 정유라 승마 특혜를 운운하며 헌법 46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인 측이 심판과정에서 뇌물죄 등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당황한 나머지 헌법 46조를 무리하게 들고 온 것”이라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탄핵의 기준을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며 “피청구인은 문화융성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토록 한 것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역행하거나 헌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가 아니다.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도 피청구인의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아 뇌물죄를 제외한 채 기소했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 관련한 소추사유를 부정했다.

그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항에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증”이라 전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한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 온 피청구인의 애국심을 존중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 과오는 헌법상 임기 엄중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