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朴탄핵심판 11차 변론 증인 출석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부터 소속직원 급여, 추진 사업의 최종 결정권 등 실질적 운영권을 쥐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정동춘 전 이사장과 자신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인사를 최 씨가 최종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K스포츠재단 감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순실씨 면접을 봤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정동춘 이사장 역시 최 씨의 임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당시에는 최 씨가 누군지 몰랐으나 추후 김필승 전 이사의 힌트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윤회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권 뿐 아니라 직원 급여도 최 씨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K스포츠재단 급여수준이 미르재단에 준해 결정됐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포착됐다.
정 전 사무총장은 "김필승 이사가 미르재단 급여테이블을 가져왔다"며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1억3000만원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최 씨가 '좀 많다'고 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도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 씨는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 등 다른 직원들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부서배치 역시 최종 결정했다.
본인의 사임 이유와 관련해선 "정동춘 이사장이 와서 업무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미 업무에 배제돼 있었다"며 "이후 태권도 시범단 지도교수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동춘 이사장의 말을 듣고 사표를 썼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 인재육성 자금 요청 프로젝트와 최 씨 소유 회사로 알려진 스포츠컨설팅회사 더블루K가 연계된 장애인 가이드러너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최 씨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심리를 통해 최 씨의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그는 지난 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