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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규모 사업 관리 체계 개선... 재정 누수 막는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6:57

[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재정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대규모 사업이 잘못 추진되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재조사 등 제도들이 서로 관리대상 범위가 불일치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해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바꿔 제도간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애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나 국고 지원 규모가 늘어나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도 개선된다.

유 부총리는 "그간 현재의 예비타당성 수행방법으로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ㆍ교육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민간투자법령에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구매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를 통해 정부·공공기관 등이 구매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도왔으나, 소수 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제외 기준도 객관화하며, 창업기업과 R&D 전문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드론과 3D프린터 등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며,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술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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