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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는 휴지기?"…또다시 '내실 없는 임시국회'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6:24

20일 본회의 무산 시 '빈손 국회' 비판
野 "민생법안 조차 방치해…與 책임 느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비상시국이라고 하지만, 국회는 사실상 휴지기나 마찬가지에요."

한 야당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여야 4당은 지난달 30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1,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유성 출장을 떠난 의원들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0건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1월 임시국회(9~20일) 기간 동안 정무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위·미래창조과학위 등 상임위에서 한 두 차례 전체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단 한차례 회의가 열지 않은 상임위도 있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역시 대부분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정무위 관계자는 "4당 체제에 들어서면서 법안소위 재구성에 시간이 걸린 데다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가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원이 외유를 떠나 사실상 빈 의원실도 몇몇 있는 걸로 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도 아닌데 법사위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를) 안 열겠다고 한다"면서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비쟁점 법안인 민생법 조차 다 방치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책임은 국회가 공동으로 져야 하지만 이렇게 무산된 데에는 엄격하게 말해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본회의가 2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2소위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소위원장 교체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시국회에서 각각 22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이 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4당이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임시국회가 내실 없이 끝나면 국회 전체가 '밥값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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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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