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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키지드 플랜, 급한 조선·해운·건설업엔 안통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6:10

기존 수주계약 철회 요건으로 작용…신규 수주도 어려워

[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제3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꺼내든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 해운,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들어가면 기존에 수주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실기업으로 인식돼 신규 수주가 막힌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회생방안이 반대로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기업개선구조)의 신규자금지원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포괄적인 채무조정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구조정 제도다. 즉,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실물경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조건부지만 자율협약을 시행 중이던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못 받자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물류 파동, 대량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장점은 신규자금 지원 확보와 채무조정에 있다. 다만 조선과 해운,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는 오히려 회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워크아웃 신청만으로도 발주자가 수추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부실기업이란 이미지로 인해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표적 수주산업인 건설업계에선 ‘워크아웃=신규 수주 절벽’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고 있다. 부실기업 이미지가 부각돼 발주를 꺼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해당 건설사에 관급 공사나 컨소시엄 구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주산업에서의 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은 회생 보다는 청산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도입 취지에도 부합해 금융당국에도 덜 부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 취지는 ▲채권단과 법원의 강력한 협력체제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 줄이기로 요약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주산업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체가 수주 철회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 때문에 (프리패키지드 플랜을)수주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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