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증·불출석 문제 개선 위한 법개정 필요"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혐의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특검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요청이 왔다"며 "앞서 고발 건은 이미 특검에 보냈고 김기춘 전 실장 추가 고발은 의원실 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당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사봉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등 위원들로부터 요청받은 16개 사안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국조특위의 한계나 문제점 등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지난 9일 이 문제 관련해 협의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할 때 국조, 국감 증인의 위증뿐 아니라 불출석 문제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장도 깊이 인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은 몰라도 국조 기간 중 증인이 불출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구인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외국 사례처럼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