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6차 공개 변론이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장관과 이 부회장은 앞서 각자 출석기일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오전 변론을 열지 않기로 했다.
오후 변론도 파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행병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경찰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오늘 변론기일 당일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