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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문형표 공소장으로 본 '삼성합병의 재구성'...朴 개입도 확인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6:28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합리 진단
朴 "합병 성사되게 챙겨봐라" 지시
문형표, 홍완선 등에 영향력 행사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27일째인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첫 단추 역할을 한 인물은 이날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하기 앞서 구속된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430억원을 대가로 얻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성사됐고, 합병비율은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 42.19%를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1.41%에 불과했다. 또 삼성물산이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 보유한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16일 '삼성 뇌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핌DB>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저평가하는 것이며,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스스로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도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해 6월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한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은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장관은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입단속까지 시켰다.

영향력을 행사해도 합병 찬성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자, 문 전 장관은 급기야 기금운용본부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문 전 장관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삼성 합병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리며 청와대를 향하는 특검의 수사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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