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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발 묶인 이재용 부회장, 트럼프 취임식 못간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09:13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09:13

글로벌 경영활동 올스톱…9조원대 하만 인수 등 현안과제 산적

[뉴스핌=황세준 기자] 오는 20일 열리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결국 가지 못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와 삼성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라 미국행을 접었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핵심인 북미시장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경제외교에도 중요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측은 이 부회장의 출국금지 일시 해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뤄졌고, 지난 12일이 만료일이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뇌물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뒤 13일 오전 7시50분께 귀가조치했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이 부회장의 해외 경영활동을 어려워졌다.

트럼프 취임식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우오현 삼라마이다스(SM)그룹 회장, 강호갑 신영 회장, 권지훈 제네럴에쿼티파트너스 회장 등이 참석해 인맥쌓기와 한미 재계의 우호증진에 민간 사절 역할을 한다.

해외 기업들도 트럼프를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추된 삼성의 대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새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미국 전장부품 업체 하만 인수작업에 암초를 만났다. 하만 소액주주들이 회사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집단소송을 낸 것.

삼성 안팎으로는 국내기업 해외인수 사상 최대 규모인 하만 인수 성사를 위해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 돼 버리면 출국은 어렵다"며 "피의자가 아니었을 당시 특검이 출국금지 신청을 해 놓은 것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거나 기소가 되면 신분상 제약이 오게 되고 이는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출국은 못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가 된다.

삼성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때도 이 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역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의 출국금지와 구속 위기로 삼성 경영은 올스톱 상태다. 이미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하지 못했고 새해 글로벌 전략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미전실 차장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장충기 사장까지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어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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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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