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8천 금품수수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정운호 전 대표. <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총 1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정운호씨 소유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을 정운호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몰수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