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 수립·발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먼저,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내부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 검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에 적합한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구매 실적 배점 상향, 구매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내실화한다.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상호거래 및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설립 현황(개, %). <자료=기획재정부> |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에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해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및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창업도 촉진한다.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확산시킬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2013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관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협동조합은 총 1만640개다. 평균종사자가 2013년 7.1명에서 2015년 8.2명으로 늘었고, 평균이직률은 4.8%로 영리회사(22.3%)보다 훨씬 낮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