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이휘재·전현무 무엇이 달랐나?…공사 구분 못한 노매너 이휘재·아나운서 이력 뽐낸 전현무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4:32

이휘재와 전현무(오른쪽) <사진=뉴스핌DB>

[뉴스핌=이현경 기자] 이휘재와 전현무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시상식 MC를 맡았다. 하지만 결과는 확연히 엇갈렸다. 두사람은 공교롭게도 31일 밤 동시간대 진행된 SBS 연기대상과 KBS 연기대상의 진행자로 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다. 전현무는 아나운서 출신답게 매끄러운 진행으로 칭찬 세례를 받은 반면 이휘재는 비매너 진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휘재는 이미 SBS 연기대상을 4년간 진행한 베테랑MC다. 그런 그가 2016 SBS연기대상에서는 시상식에 어울리지 않은 진행과 무례한 행동으로 보는 이들에 불편함을 안겼다. 특히 막말 논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휘재는 2016 SAF 연기대상(SBS 연기대상)에 패딩 점퍼를 입고 참석한 성동일에 “배우인지 연출인지 제작진인지 잘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이때 성동일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고 현장 분위기도 차가웠다. 문제는 이휘재가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것. 성동일이 판타지드라마 부문 특별연기상을 수상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이휘재는 “추우셔서 겉옷을 입고 계셨구나. 드라마의 조연출 겸 배우”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이에 성동일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다시 이휘재는 “안에 입으셨구나.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데프콘 무릎 위에 앉아 인터뷰중인 이휘재 <사진=2016 KBS 연예대상 캡처>

이휘재는 공개 연애중인 스타에 무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했다. 조정석이 ‘질투의 화신’으로 로맨틱코미디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후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끊었다. 그러면서 “그분, 꼭 이름을 얘기해야 한다. 여기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면 좀 속상할 것 같다”며 조정석의 연인인 가수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재촉했다. 또 이준기와 ‘달의 연인’으로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아이유에게도 말실수를 했다. 극중에서 연인을 연기한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자 “두 분 뭔가 심상치 않다. 계속 의심해보겠다”고 말을 내뱉었다. 가수 장기하와 공개 연애중인 아이유를 향한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시상식 이후 이휘재의 태도 논란이 구설에 올랐고 시청자의 지적도 잇따랐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실시간으로 1위에 오르내리며 문제가 커졌다. 이에 이휘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이휘재는 “제 과오이고 불찰”이라면서 “생방송에서 좀 재미있게 해보자한 제 욕심이 과했다. 성동일 형님께 이미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아이유와 조정석을 비롯해 제 언행으로 불편했을 배우와 시청자에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휘재는 지난해 12월24일 진행된 KBS 2TV 연예대상에서도 수상자에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기 바빴고 미숙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대상 후보자 김종민, 김준호와 테이블 인터뷰를 할 당시 '1박2일'의 멤버 데프콘의 무릎에 앉는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016 연기대상에서 공사 구분을 못하는 언행으로 시청자들에 실망감을 안겼다.

반면 전현무는 격식이 있으면서도 유쾌한 진행으로 2016 KBS 연기대상을 이끌었다. 전현무는 박보검, 김지원을 당겨주면서 시상식의 큰 맥락을 소개했다. 전현무 특유의 ‘촐싹 캐릭터’는 이번 시상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적정선을 지키면서 재치가 넘쳤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뷰중인 전현무 <사진=2016 KBS 연기대상 캡처>

전현무 역시 2016 KBS 연기대상에서 배우 이상윤과 인터뷰하면서 공개연애중인 유이를 언급했다. 다만, 장난기는 다 빼고 예의를 갖춰 질문했다. 전현무는 ‘그분’이라고 칭하면서 “그분도 ‘공항가는 길을 봤냐” “어제 그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축하해 줬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고 이상윤도 그분이라고 칭하며 성의껏 답했다. 전현무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배려로 “그분은 유이 씨다” 정도로 언급했을 뿐 그 이상의 미사여구는 없었다.

사실 전현무도 2015년 25회 하이원서울가요대상에서 당시 사회를 함께 봤던 EXID 하니에 공개연애중인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공개연애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하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전현무에 불쾌한 진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당시 SBS 연예대상을 진행하면서 대상 후보였던 강호동에 “오늘 어떤 활약을 했냐”며 비아냥거리듯 한 말투로 물어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전현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같은 시기가 있었기에 전현무가 1년이 지난 시상식에서 더욱 성숙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이휘재는 시상식 논란 이후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해둔 상황이다. “저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드립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중심을 잡아 진행하도록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그는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KBS 2TV ‘비타민’과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배틀트립’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혹은 향후 진행될 시상식에서 MC를 맡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