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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기 취업자 세금 70% 감면…기부금 공제도 확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3:51

국세청,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율이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비율을 높이고 요건은 완화한다. 그 외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이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연장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동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종전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케 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도 되도록 연장했다. 기존에는 그 해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던 것은,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넓혔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하던 고용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소득·세액공제 절세 팁(Tip)도 몇 가지 소개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데,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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