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노인복지 실질적 강화할 수 있을 것" 기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 높은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현행법상 일반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은 없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이 시설들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노인 여가활동을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